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4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인천 G 선거구에 H번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J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인천 K,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편집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8.경 인천 M, 609호에 있는 J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J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J에 대한 L의 인터넷 베너 광고를 의뢰하면서 J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과 광고 기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베너 광고가 불가능하자 피고인 A에게 J에 대한 지면 광고를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30.자 L 8면에 J의 사진과 함께 ‘G선거구 I정당 H번 J 후보, 우리 동네 대변인 J, N 발전 제대로 시작하고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을 신문광고에 출연하게 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배너광고 의뢰 이메일, 광고게재(거래)내역 및 청구서,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에 관한 선거법 안내 공문, L 8면, 통화내용 녹취록 및 녹취 파일, 통화내욕 녹취파일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제출 첨부, 피의자 B 통화 녹음파일 제출 첨부, 통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