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광역시 C(이하 ‘인천 C’이라 함) 지역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E이 인천 C 선거구에서 다른 경쟁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자 E이 속한 D정당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지지도가 높은 편이고, 젊은 세대가 인터넷ㆍ전자우편 등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을 통하여 E을 적극 홍보하고, E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인천 C 일대에서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G에게 네이버 블로그에 E에게 우호적인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 시 ‘E 후보’가 1면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한편, E을 적극 홍보하여 E의 인천 C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예정자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고 인지도를 제고시켜 달라고 제의하고, 2016. 2. 29. 15:31경 그 대가로 E의 처형 H으로 하여금 G의 지인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