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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위 펜션에서 숙박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 00:10경 인천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11. 19:12경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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