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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가합3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기각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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