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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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14.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특례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6. 1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즉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