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16:30 경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E 모텔 601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위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601호에 들어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 미친년, 개 같은 년, 또라이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도자기 재질로 된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테이블에 컵을 쳐서 깨트린 후 깨진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 다 대며 “ 똑바로 말 안하면 목 따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 자가 위 601호에서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약 1 시간 10 분간 위 601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알몸 상태인 피해 자로부터 옷을 입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약 1 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