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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택시비를 주어야 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 자를 모텔 객실에 감금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 B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감금행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ㆍ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ㆍ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 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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