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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6 2017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피해자 E( 여, F 생), G( 여, H 생) 의 부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서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7. 8. 경부터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먹을 것을 사 주며 피해자들과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9. 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J 모텔 203 호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섹스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며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씻겨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7. 10. 2. 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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