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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8가합111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2014. 7. 2. 작성 증서 2014년 제528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부부였는데 2009. 6.경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2014호1571)를 거쳐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와 D은 2009. 6.경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7. 2. 13.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 서 갑: 피고 을: 원고 병: D 갑은 을에게 을이 병을 실질적인 결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 시 2014년 7월 2일 갑과 을이 작성한 공증대로 처리한다.

또한 을과 병은 자신들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주지와 연락처 변경 시에도 갑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에도 갑은 을에게 공증 내용대로 집행한다.

을은 갑에게 어떠한 위해나 공증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2014년 7월 2일 갑 피고 을 원고

다.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14년 7월 2일,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에 촉탁하여 증서 2014년 52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타채1246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1억 원의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5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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