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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0 2015나53452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5. 피고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세정건설(이하 ‘세정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B상가(이후 ‘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011년 7월 5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광고업무의 대행 범위 갑은 다음 각 항의 광고 업무를 갑을 통하여 을이 대행하도록 위임하고 을은 위임 받은 아래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① 광고의 종합기획 및 제작한다.

② 다음 매체에 대한 광고시간과 지면의 섭외, 구입진행 및 사후관리(이하 후략)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광고 제작, 집행, 인쇄에 대한 대금 지급은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② 갑은 을에게 총광고비 중 계약금 30%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위약 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에게 총 광고계약금 30%를 해약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라)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위 A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정건설과 분쟁을 거듭하다가 A상가의 시행사로서의 권한을 세정건설 측에 양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A상가 분양과 관련한 사업권을 양수받은 세정건설이 주식회사 인터콤 어소시에이션(이하 ‘인터콤’이라 한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터콤으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하도급받도록 해주겠으니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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