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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54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 C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매점과 커피점(이하 ‘이 사건 매점 등’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는 2014. 1. 22. 피고와 이 사건 매점 등을 1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매점 등을 145,000,000원에 양도한다.

계약금 50,000,000원, 2014. 1. 22. 지급 중도금 30,000,000원 2014. 2. 6. 지급 잔금 65,000,000원 2014. 6. 30. 지급

2.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양도양수를 위한 금액임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정한다.

3. 갑은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을에게 이 사건 매점 등의 운영권과 매출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며 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갑은 적극 협조한다.

4. 갑은 을에게 2014년 2월, 3월, 4월 3개월간 비수기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각 월말에 2,000,000원을 지급 보조한다.

5. 갑과 을은 잔금을 지급하는 일자에 매출부진으로 을이 갑에게 양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80,000,000원을 20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하지 못할 시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매점 등을 양도한다.

9. 건물주와의 원활한 계약승계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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