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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고단66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7』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거주하면서 2017. 9. 4. 경 이웃 주민인 D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고소장 내용은 ‘2017. 9. 4. 19:00 경 부산 수영구 C 앞길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남자가 본인을 밀치면서 이마로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D도 오른손 주먹으로 본인의 우측 어깨부분을 2회 폭행하여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7. 9. 4. 19:00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 남부 경찰서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2018 고단 82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 22:30 경 업무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렉 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7. 22:3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 부산 교회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화 맨션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67』

1. 증인 D, J,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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