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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7가합106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9. 27. 03: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 대창택시(주) 소유 B 영업용...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전하는 대창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B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7. 03: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주차한 피고 소유의 활어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 위에서 내려오다가,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의 오른쪽 발목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2017. 9. 27.경 부산 수영구 소재 D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부산 해운대구 소재 E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7. 9. 27.경 D병원에서 1일간, 2017. 9. 27.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E병원에서 12일간, 2017. 10. 6.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F한의원에서 1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 접수에 따라 피고의 치료비 718,069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활어차량들의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을 포함한 트럭 2대가 나란히 정차하고 있었기에 하역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 C은 통상의 경우보다 세심하게 전방주시를 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이 제한 속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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