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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6 2020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26.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 남부소방서 앞 도로를 부산지방병무청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1차로 역주행하던 중 반대 차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니로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차량을 수리비가 1,099,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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