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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단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1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덕그린아파트 101동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판코리아 나이트클럽 쪽에서 동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28,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쇼핑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대우디오빌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대우디오빌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부덕그린아파트 101동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 앞 태강어린이집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쇼핑몰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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