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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1405 사건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70세)은 위 아파트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톱과 가위를 가져가려다 피해자한테서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경비나 하지 왜 간섭을 하느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1445 사건 피고인은 2015. 7. 20. 19:50 광주 동구 B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씹할 년! 네가 신고한 12건 가운데 다 무혐의로 풀려나고 100만 원에 합의를 보았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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