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입주자이면서 2013. 3.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아파트 전임 자치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람으로, 피해자 D 및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인 피해자 E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아파트 신임 자치회장인 F이 감사를 종결시키자고 하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13년 C아파트의 감사로 선출된 감사 A입니다.”라는 표제 하에 ① "주민 여러분의 혈세를 낭비한 아파트 진입 도로의 울주군의 체납세금 대납
건. 전 회장 D은 내지 말았어야 3자의 체납 세액을 주민 여러분의 혈세로 공매를 해제시켜 여러분의 혈세인 관리비를 10,115,440원 날려 버렸습니다.
”, ② “G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한 전 회장 D”, ③ “관리비 및 가스비, 항목별 징수 금액이 실제 세대별로 얼마씩 수납되는지 이의 진위를 세대별로 확인하려고 아파트 세대별 입주자 명단을 요구하여도 제출을 거부하여 세대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징수 금액의 대조가 되지 않아 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입니다.
”, ④ “우리의 혈세로 고용한 경리는 모르쇠인가 경리는 2010년 10월 이전의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앞, 뒷면 복사를 통하여 일부러 겹쳐 복사하여 정보 제공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였고 인쇄물로 인한 감사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3매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단지의 192세대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해자 D은 아파트 진입로가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처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