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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50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2.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1. 30. 회의를 개최하여 ‘야생동물 처리(고양이 등)’의 안건에 관하여 ‘아파트 단지 내 야생동물(고양이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여러 방법을 토의하였으나 차기 대표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다시 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1. 1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 피고를 찾아가 피고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고양이 집을 입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과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양팔로 원고 A의 양팔 상완부를 잡아 세게 흔들고 원고 A을 벽으로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및 견관절 좌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712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192호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도1315호 상고기각 결정을 거쳐 2017. 4.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3.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 A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건 당일 원고 A 외 2명이 회의실 문을 갑자기 열고 ‘회의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회의실에서 담배냄새가 난다, 고양이 집을 왜 치웠느냐’는 등으로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특히 원고 A은 무단으로 사무실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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