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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4고정1735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 라는 상호의 주차장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4. 08. 10. 00:20 경 부산 수영구 C에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에게 주차 요금을 지불하면서 주차장 안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으니 대리 운전기사가 오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자슥 들아, 차를 여기까지 갖다 줘야지

무슨 개 소리고” 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유발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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