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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4167
임금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들 외 4인의 각 사용자별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이에 대하여 그 중 원고들 3인이 해당 사용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무계결근이 아님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와 예비적으로 무계결근이라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서 이를 예비적청구로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한 예비적 청구 판단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법원이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송경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예비적 청구만이 상고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상고심 법원이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는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당심의 심판 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국한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95. 2. 28., 원고 D은 1995. 9. 18. 각 M공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들이 2001. 4. 2. M공사에서 분할됨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원고 A은 피고 H, 원고 D은 피고 I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 G은 2006. 4. 3. 피고 L에 입사하여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09. 8. 13. 및

8. 14. 양일간 N노동조합{피고들 및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5개 N회사’라고 한다

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이하 'N노조'라고 한다

사무실의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N노조의 사무실로 출근한다며 피고 H의 승인 없이 피고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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