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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0 2019나13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피고(반소원고)들의 소송수계와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본소에 관하여) 원고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5. 22. 사망하였다

(을 제3호증의 1). 과 제1심 공동피고 C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소송수계인이기도 하다.

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망인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 및 C에 대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망인만이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 법원은 망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망인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망인 패소 부분 중 48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지연손해금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청구 부분을 설시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망인과 사이에 망인의 진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25,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위 건물의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2,000,000원(지하 및 1층 마트 2,500만 원, 2층 500만 원, 3층 200만 원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3층 보증금이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만 원의 오기이다. )을 인수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8. 25., 잔금 333,000,000원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3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33,000,000원의 오기이다.

은 2016. 9. 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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