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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8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결선고일 선고결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972) 2012. 11. 22.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629) 2013. 7. 4.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원고와 F 사이에 2010. 2. 17.경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망 E에게 353,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상고심 (2013다66485) 망 E 사망으로 피고들이 소송수계함. 2014. 1. 29.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준수 여부에 의심이 있으므로 심리 후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함. , 환송 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10504) 2014. 6. 20. 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취소, 이를 각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4나69061) 2014. 12. 24. 심리불속행 기각

가. 망 E는 2011. 1. 14.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한편, 망 E는 항소심 판결 선고 뒤인 2013. 7. 10. 위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17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청구금액 353,650,000원),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채권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카합1024,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다.

2014. 1. 29.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자, 원고는 2014. 2. 5.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회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2014. 4. 4.과 2014. 5. 2.) 환송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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