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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8 2013나44418
공사대금
주문

1. 환송 전후를 통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환송 후 당원의 심판 범위 환송 전 당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 전 제2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8. 12. 15. 피고와의 사이에 경기 가평군 D호텔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2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은 2009. 5. 30.로 각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4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97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 후 C은 200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의 공종을 하도급주기로 하고 원고가 시공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참여하여 2010. 2. 26.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4. 8. 신축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E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68,630,000원을 C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62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C의 대표이사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C이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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