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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3:40경 경기 광주시 B 주차장 입구 인도에 정차된 C 지프 랭글러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가로 막은 차량을 이동시켜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대리기사나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E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차를 빼라고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가 뭔데 빼라 마라야, 다른 차도 다 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위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에 타게 되자, 차량 뒷자석에 드러누워 운전석 뒷좌석의 차량문과 조수석 뒷좌석 차량문, 앞좌석과 뒷좌석을 가로막은 격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운전석 뒷좌석 문의 고무패킹을 탈착시키고, 조수석 뒷좌석 문손잡이가 틀어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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