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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1 양평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고 양평역까지 가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깡패 D이야 너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망치 가져와 다 때려 부셔버려” 등 욕설을 하며 순경 C이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투명 가림막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가림막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순경 C의 머리와 몸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결과)

1. 핸드폰 촬영 영상의 재생결과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경찰관이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난동을 부렸는데,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경찰관이 그 충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바, 그 직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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