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4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15: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려다'5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말리지마라 너희가 뭔데 나를 막어. 내가 누군지 아냐 원곡동 원주민파야!”라고 고함을 치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과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5. 15:1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명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H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고, 위 E지구대 앞에서 I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걷어차 뒷문이 움푹 파이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2대를 수리비 54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첨부보고) 및 CCTV CD 1매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