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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4고단14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에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문에 달린 고무패킹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E의 오른쪽 귀를 1회 비틀어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머리를 1회 가격하며 근무용 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03: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인치되어 있던 중, H 등 민원인 5명과 경찰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I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아! 마우스 누르면 뭐가 나오냐 좆까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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