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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6.선고 2011가합10919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1가합109192 손해배상

원고

○○○○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김진량

피고

1.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홍성필

2. ○○카드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지배인

변론종결

2012. 8. 21 .

판결선고

2012. 9. 6 .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원고에게 85, 686, 032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2. 부터 2012. 9. 6.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의 4 /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8,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 ( 이하 ' 피고 ○○은행 ' 이라 한다 ) 은 2002. 8. 12. 피고 ○ ○카드 주식회사 ( 이라 ' 피고 ○○카드 ' 라 한다 ) 와 사이에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 과 '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 ' 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위 각 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경 피고 ○○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을 소지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왔고, 원고의 총무부는 법인 신용카드 관리, 비품 구매, 행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 피고 ○○은행은 원고를 전략법인으로 선정하여 신용카드 업무를 관리하였는데 피고 ○○은행의 카드업무지침 중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5조 ( 전략법인 )

① ' 전략법인 ' 이란 연간 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우수기업회원으로서 매출 및 손익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기업회원을 말한다 .

③ 전략법인으로 선정된 기업회원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담 관리하게 한다 .

④ 전략법인으로 선정된 기업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 ( 제신고서 또는 요청공문 ) 를 FAX로 접수하여 정당 여부 확인 후 업무 처리하고 원본은 신속히 보완한다. 다만 아래의 업무는 FAX 접수만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재 내용과 인감 ( 명판 포함 ) 이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신고된 인감 및 위임장에 의하여 인감대조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업무 처리하여야 한다 .

3. 카드 한도, 회원 한도 조정

⑤ 전략법인 중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 E - Mail 접수로 제4항 단서 각 호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처리시 위임장 확인 및 녹취시스템에 의거 정당한 업체 대리인에 의한 행위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원고는 2006. 8. 21. 피고 ○○은행과 사이에, 서면 또는 FAX를 통하여 피고 ○○은행과 한도 변경 등 신용카드 관련 업무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할 일체의 권한을 원고의 총무부 직원 공○○에게 위임하고 향후 동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 이하 ' 2006. 8. 21. 자 약정 ' 이라 한다 ), 피고 ○○은행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

다. 윤□□은 1996. 1. 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6. 4. 20. 부터 본사 총무부에서 과장, 차장대우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행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 1. 영남영업부 차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2009. 10. 경까지 원고 부산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

윤□□은 2007. 12. 27. 피고 ○○은행에게 사용자 윤□□, 사용 한도 월 5, 000만원 ( 법인 한도 1억 원 ) 으로 된 원고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 미□□□카드 ' ( 카드번호 : 4101 - 2000 - 4833 - * * * *,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 라 한다 ) 를 발급받았다 .

윤□□은 2008. 1. 8. 경부터 행사 및 자재구매를 위하여 총무부 임원인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명의의 △△카드 ( 5587 - 4901 - 0009 - * * * * ) 와 윤□□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의 △△카드 ( 5587 - 4901 - 0029 - * * * * ) 및 이 사건 신용카드 총 3장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주유소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주식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위 각 신용카드를 통해 돌려막는 방법 등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여왔는데, 당시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명세서를 검토하여 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으나 윤□□이 원고의 계좌로 카드사용대금을 계속 입금하여 결제함에 따라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다 .

그런데 결제할 카드사용 대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자 윤□□은 미리 여러 장의 신용카드제신고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준비하였다가 원고의 골프행사 등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총 5차례에 걸쳐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였다. 구체적인 증액 경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윤□□은 2008. 1. 17. 원고의 담당 직원 공○○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1억 원 ( 법인 한도는 월 2억 원 ) 으로 증액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공○○의 녹취 확인을 거쳐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

② 윤□□은 2008. 4. 30. 공○○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1억 5, 000만 원으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

③ 윤□□은 2008. 9. 17. 공○○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2억 원 ( 법인 한도 2억 5, 000만 원 ) 으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이○은행은 같은 날 공○○의 녹취 확인을 거쳐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

④ 윤□□은 부산지점으로 인사 발령된 이후인 2009. 1. 14. 에도 공○○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4억 원 ( 법인 한도 월 5억 원 ) 으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공○○의 녹취 확인을 거쳐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

⑤ 윤□□은 2009. 3. 3. 스스로 신용카드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5억 원 ( 법인 한도 월 5억 원에서 월 10억 원 ) 으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공○○로부터 별다른 확인을 받지 않고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

라. 2009. 10. 경 원고 대표이사 부△△이 사용하던 법인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한도를 증액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알게 되어 윤□□이 사용하던 위 각 신용카드의 거래를 중지하였다. 이에 윤□□은 마지막 카드사용대금 548, 622, 000원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 위 미결제대금 중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은 4억 7, 800만 원, △△카드의 사용대금은 70, 622, 000원이고, 원고는 2009. 11. 12. 경 윤□□을 대신하여 위 사용대금을 변제하였다 .

마. 한편 윤□□은 2003. 6. 경 원고의 부동산 매각대금 58, 580, 036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04. 초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06. 7. 경 원고의 배당원리금 115, 950, 339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

그 후 윤□□은 원고의 위 배당원리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포함한 3장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 * * * 호 ) 2011. 9. 3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1노 * * * * 호 ) 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가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나 제1 내지 3호증,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3 .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① 피고 ○○은행의 카드업무지침은 원고와 같은 전략법인과 신용카드 관련 업무처리를 할 경우 인감대조나 위임장 또는 녹취 등을 통하여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관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액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윤□□은 2008. 1. 17. 부터 2009. 3. 3. 까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5, 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증액하였는데, 증액 횟수와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 ○○은행으로서는 한도 증액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윤□□이 총무부를 떠나 부산지점으로 발령받은 이후인 2009. 3. 3. 스스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5억 원으로 증액 신청한 것에 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의 직원 공○○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점, ④ 피고 ○○은행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한도 증액 신청에 대하여 증액 기간을 한정하여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점 , ⑤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관계와 그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해태한 과실로 윤□□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 원고의 손해액 윤□□과 피고 ○○은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윤□□이 결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09. 11. 12. 경 대신 변제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4억 7, 800만 원이다 .

2 )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① 원고는 윤□□이 2008. 1. 18. 경부터 2009. 10. 경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 결제일에 윤□□으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이 입금되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이를 만연히 방치한 점, ② 윤□□은 부산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총무부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후에도 원고의 인감을 미리 날인해두었던 신용카드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한도 증액 신청을 하였는데 , 원고는 이와 같은 윤□□의 비정상적인 증액 신청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점, ③ 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원고는 직원의 불법적인 배임행위에 대하여 이를 일차적으로 감시하거나 방지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만연히 해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윤□□의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의 내용과 손해발생 경위 및 손해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80 % 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20 % 에 해당하는 9, 560만 원 ( 4억 7, 800만 원 x 20 % )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은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 2006. 8. 21. 자 약정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가 ) 피고 ○○은행의 주장

원고는 2006. 8. 21. 자 약정에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 .

나 ) 판단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2006. 8. 21. 자 약정에 의하면, 서면 또는 FAX를 통하여 피고 ○○은행과 한도 변경 등 신용카드 관련 업무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할 일체의 권한을 원고의 직원 공○○에게 위임하고 향후 동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가 적법하게 원고를 대리하여 신용카드 관련 거래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증액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은행의 항변은 이유 없다 .

2 ) 무권대리 또는 무효행위 추인 항변 등에 관한 판단가 ) 피고 ○○은행의 주장

원고는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증액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윤□□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윤□□은 원고의 총무부 책임자로서 카드 사용 한도 증액에 대하여 상법 제15조에 의한 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윤□□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무효 또는 무권대리행위인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한도 증액을 추인하였다 .

나 ) 판단

( 1 ) 위 기초 사실에 더하여 을가 제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받아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명세서를 검토하여 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으나 윤□□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원고의 계좌로 사용대금을 입금함에 따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

② 윤□□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기 시작한 후 2008 .

1. 18. 원고의 계좌로 64, 123, 000원을 입금한 이래 2009. 10, 12. 위 계좌로 460, 000, 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입금한 금액은 약 70억 원에 이른다 .

( 2 ) 그러나 위 기초 사실, 갑 제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담당 직원이 윤□□의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에게 윤□□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여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까지 알 수 없었던 이상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윤□□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원고는 2009. 10. 경에 이르러서야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위 신용카드의 거래를 중지하고 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법인 신용카드 관리 업무가 총무부 소관이고 윤□□이 2005. 4. 20. 부터 2008. 12. 31. 까지 위 총무부에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무부 직원 공○○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관련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윤□□이 상법 제15조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한도 증액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기타 윤□□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증액 경위와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증액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윤□□이 상법 제15조가 규정하는 부분적 포괄사용인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가 ) 피고 ○○은행의 주장

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58, 761, 83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의 손해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 판단

( 1 )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건대, 윤□□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1, 423, 896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가 제5,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한편 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723, 152, 375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위 손해액 외에 윤□□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17, 336, 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9. 1. 30. 유원진에게 2, 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 664, 000원을 받아 17, 336, 000원이 남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고와 별개의 단체로 보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윤□□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31, 423, 896원의 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거나 원고가 충당을 지정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되어야 하는데, 위 손해배상금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위 표 순번 1, 2번 기재 손해액에 먼저 충당되므로 이에 충당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56, 893, 521원 ( 231, 423, 896원 - ( 58, 580, 036원 + 115, 950, 339원 ) } 이다 .

한편 이 사건 손해액 478, 000, 000원과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 70, 622, 000원은 손해의 발생경위와 발생시점 및 원고가 이를 변제한 시점이 유사하므로 남은 손해배상금 56, 893, 521원은 위 각 손해액에 비례하여 충당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충당할 경우 이 사건 손해액에 충당되는 금원은 49, 569, 836원 ( 56, 893, 521원 x 478, 000, 000원 / ( 478, 000, 000원 + 70, 622, 000원 ) } 이다 .

피고 ○○은행과 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20 % 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 반하여 윤□□은 고의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은행보다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윤□□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위 49, 569, 836원은 이 사건 손해액 478, 000, 000원에 충당됨으로써 피고 ○○은행이 지급할 손해액은 위 49, 569, 836원 중 피고 ○○은행의 과실비율인 20 % 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결국 피고 ○○은행이 지급할 손해액은 85, 686, 032원 ( 95, 600, 000원 - ( 49, 569, 836원 x 20 % ) 이 되므로 피고 ○○은행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

( 5 )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85, 686, 0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 이 윤□□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한 날인 2009. 11. 12. 부터 피고 ○○은행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

9.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피고 ○○카드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카드에는 " BC CARD " 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신용카드의 국내거래 승인내역에도 " ○○카드 " 라고 되어 있어 피고 ○○카드도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한도 증액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계약 ' 에 따르면 피고 ○○카드는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방지 등 회원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피고 ○○카드는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따라서 피고 ○○카드는 피고 ○○은행과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나. 판단

1 ) 위 기초 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2,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용카드의 앞면 우측 부분에 " BC CARD " 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한 국내거래승인조회 ( 카드 ) 에 " ○○카드 " 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은행과 피고 ○○카드가 체결한 '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피고 ○○카드에게 위임한 업무 중에 ' 부정사용 방지 등 회원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 ' ( 제17호 ) 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 제5조 제1항은 " 피고 ○ ○은행은 피고 ○○카드에게 다음 각 호의 카드업무를 위임하고 제1 내지 제12호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업무는 피고들이 별도로 체결하는 '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 ' 및 '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부속약정 ' 에서 정한다 " 고 정하고 있어 피고 ○○은행이 피고 ○○카드에게 같은 항 제17호에서 정하는 ' 부정사용 방지 등 회원에 관한 신용관리 업무 ' 를 별도로 위임할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들이 체결한 '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 ' 에 위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신용카드나 국내거래승인조회 ( 카드 ) 에 " BC CARD " 또는 " ○○카드 " 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카드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 증액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과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 ○○카드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 카드 명세서 작성 및 발송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카드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 증액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카드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카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김보라

판사강대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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