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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20고단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가. C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시불상경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내가 잘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2018. 11. 12.경까지 순차적으로 140만 원에서 98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8. 7. 30.경에는 위 신용카드의 SMS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미 채무가 자산과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가 된 나머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 또는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곧바로 되팔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와 같이 임의로 SMS 알림 서비스를 해지하고 카드 한도를 증액한 후, 온라인으로 상품구매를 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1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C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167,407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D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C가 갱신 때문에 정지되어 못쓰게 되었으니, 다른 카드를 빌려주면 교통카드 기능만 사용할 것이고, 그 대금도 연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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