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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구합502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2,097,8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9,45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인천 서구 B 종교용지 8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895,50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부잔금납부일인 2014. 6. 5.까지 8회에 걸쳐 연부잔금을 납부하고, 2016. 7. 6. 면적정산금액을 납부하여 대금 1,898,400,010원을 모두 납부한 후 2016.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선납할인금 2,644,2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95,755,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097,8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9,451,4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46,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7. 인천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26.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2019.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3호증, 을 제2, 3,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2017년 상반기 중 ‘C 성당’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2016. 5.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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