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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53651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459,5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23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이 소유하고 있던 소사구 C 대 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8. 접수번호 제137120호로 2008. 9.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2. 1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8,459,5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238,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D가 B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D가 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다가 B이 이자를 지급하자 본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다. 가등기명의대여자 내지는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자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아직 본등기도 경료되지 않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른 청산절차도 거치치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매매예약계약서에는 매매예약완결일이 2009. 12. 8.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12. 9.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2009. 4. 13.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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