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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6 2017고단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시술소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계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는 업소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손님 응대, 화대 수납 등 업무를, F은 객실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행한 종업원으로서 불특정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접대부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8. 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인 G으로부터 17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2017. 8. 1.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경위), 수사보고 (E 시술소 단속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1. 압수된 콘돔 2개( 증 제 4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4호에 한한다.

증 제 1 내지 3호는 판시 E 시술소 카운터에서 압수된 현금이나, 기록 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현금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아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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