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초시 D에 있는 ‘E 안마 시술소’ 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29. 경 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하여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를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7. 1. 5. 22: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안마와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현금 18만 원을 받고 위 F을 위 업소 302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인 G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등 2016. 6. 29. 경부터 위 2017. 1.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신사실 자료분석)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1. 성매매 알선 등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2016. 7. 경~ 8. 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손님 한 사람당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 안마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