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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6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G, H, I, J 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하거나 A을 대신하여 카운터를 보면서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여종업원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징금액 특정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호, 제 3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범죄의 실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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