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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12 2017고단1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 피고인은 2017. 10. 12. 14:20 경 충북 옥천군 E의 F 식당 내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G(70 세 )에게 이쪽에 앉으라며 자리를 안내했는데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 라며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018 고단 37』

1. 업무 방해

가. 2017. 9. 7.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7:50 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6세) 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것 들 죽여 버리겠다 ”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K 등 손님이 위 카페를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0. 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4: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L 등 손님 4명에게 “ 똑바로 해 라, 씨 발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 M을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 3 명이 위 카페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카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13:00 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경로 당에서, 대한 노인회 소속 O 강 사인 피해자 P( 여, 44세) 이 불상의 노인 5명과 함께 치매 예방의 일환으로 음악 율동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

이런 데 돈을 쓸 거면 나나 줄 것이지 나라에서 쓸데없이 돈을 쓴다.

앞으로 S 경로당에 오지 마라 ”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꺼 내 들어 위 강습 받던 노인들을 촬영하며 “ 내가 국회의원도 알고 군수도 다 안다.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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