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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지하던 식칼을 겨누어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1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도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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