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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20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을,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경 피해자 C( 여, 22세) 을 알게 되었고, 2018. 5. 14. 경 피해자가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준 유사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5. 16. 15: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14:00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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