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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합110
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3. 8. 04:00 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4:00 경 울산 남구 H 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I( 가명) 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6. 3. 8. 05:13 경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5:13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 회 손가락을 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다.

2016. 3. 8. 05:20 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5:2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I( 가명) 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6. 3. 8. 05:30 경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5: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 회 손가락을 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마. 2016. 3. 8. 06:00 경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6: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 회 손가락을 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교사 1) 피고인은 2016. 3. 8. 05:13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같이 있던 관련 피고인 C에게 위 나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을 종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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