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시모 B 명의의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B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 남구 C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E 맨션‘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위임장을 C주민센터 인감증명서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인감증명 위임장
1. 인감증명 발급내역, 인감증명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