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3.27.선고 2015고정4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정4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최00(기소), 정00(공판)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시모 □□□ 명의의 자동차를 명의 이 전하기 위하여 □□□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2동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란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 주소 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봉덕2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인감증명 위임장
1. 인감증명 발급내역, 인감증명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
판사
판사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