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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7.선고 2015도1839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A,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나.사기미수·다.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라.입찰방해·마.배임수재·바.배임수재미수·사.사기
사건

2015 도 18399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피

고인 A, B 에 대하여 일부 인정 된 죄명 : 사기 )

나. 사기 미수

다. 컴퓨터 등장 애 업무 방해

라. 입찰 방해

마. 배 임수재

바. 배임 수 재미 수

사. 사기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가. 나. 다. 라 .. 바. B

3. 나. 다. 라 마 바사. C

상고인

피고인 A, B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D 담당 변호사 E, F, G, H, I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변호사 J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법무 법인 ( 유한 ) K 담당 변호사 L ( 피고인 C 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5. 11. 12. 선고 20155369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

주문

원 심판결 중 피고인 A, B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각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광주 고등법원 에 환송 한다 .

검사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에 제출 된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사기죄 는 타인 을 기망 하여 착오 에 빠뜨리고 그 처분 행위 를 유발 하여 재물 을 교부 받거나 재산 상 이익 을 얻음 으로써 성립 한다 (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제 2 항 ), 사기죄 의' 기망 ' 은 상대방 이 처분 행위 를 하는 데 판단 의 기초 가 되는 사실 에 대하여 착오 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 행위 ' 는 기망 행위자 등에 게 재물 을 교부 하거나 재산 상의 이익 을 부여 하는 재산 적 처분 행위 를 말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B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 경제 범죄 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사기 ), 사기, 사기 미수 의 점 의 요지 는, 위 피고인 들은 공동 피고인 C 및 M, N, O 등 다수 의 부정 낙찰 공 사업자 들 과 공모 하여 , 피고인 A 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 이하 ' 피해자 ' 라고 한다 ) 의 입찰 시스템 유지 · 보수업무를 담당 하는 N, 피고인 B, 공동 피고인 C 을 통하여 개찰 프로그램 을 조작 하는 방식 으로 피해자 가 발주 하는 공사 계약 의 낙찰 하한가 를 알아 낸 다음 이를 M 을 통하여 0 등공 사업자 들 에게 알려주고, 이 등 공 사업자 들은 이를 이용 하여 그들이 운영 하는 회사 들이 피해자 가 발주 하는 공사 의 낙찰자 로 선정 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 을 모르는 피해자와 공사 계약 을 체결 하고 공사 대금 명목 의 돈 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 하였거나, 공사대금 을 편취 하려고 하였으나 공사 대금 을 지급 받지 못해 미수 에 그쳤다 는 것이다 .

다.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① 위 피고인 들이 낙찰 하한가 의결정 과정 을 적극적 으로 왜곡 하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정하여 진 낙찰 하한가 를 토대로 특정 입찰자 가 입찰 가격 을 정하여 투찰 한 일련 의 행위 는 피해자 에 대한 기망 행위 에 해당하고, ② 입찰 담당자 는 위 피고인 들 과 특정 입찰자 가 위와 같은 행위 를 한 것을 알 았 더라면 그 특정 입찰자 를 입찰 과정 에서 배제 하거나 최종 낙찰자 로 결정 하지 않았을 것임 에도 착오 에 빠져 이를 모른 채 그 특정 입찰자 에 대하여 자격 심사 를 진행 한 다음 최종 낙찰자 로 결정 하고 이에 따라 공사 계약 체결 과 변경 및 공사 대금 지급 등 의 일련의 행위 가 이루어 졌으므로, 그 기망 행위 와 처분 행위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인정 되며, 3위 피고인 들의 기망 행위 로 인한 피해자 의 처분 행위 는 ' 낙찰자 결정 ' 이 아니라 ' 공사 계약 체결 과 공사 대금 지급 ' 이므로, 위 피고인 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으로 취득한 재산 상이익 은 피해자 로부터 교부 받은 공사 대금 상당액 이라 할 것이지 경제적 이익 을 기대할 수 있는 낙찰자 의 지위 로 볼 것은 아니고, 또한 공사 계약 에 따라 공사 를 하였다고 하여 이득액 의 산정 에 있어서 그 공사비 등 을 공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위 피고인 들 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사기 ), 사기, 사기 미수죄 가 성립 하고, 그 중 판시 각 공사 의 공사 대금 상당액 을 사기죄 의 편취 액 이자 특정경제 범죄 법 의 이득액 이라고 보아, 판시 각 공사 에서 입찰자 들이 지급 받은 공사 대금 액수 에 따라 위 피고인 들을 사기죄 또는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사기 ) 죄로 의율 한 제 1 심 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라. 1 )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중 위 ① , 2 ) 의 이유 를 들어 사기죄 또는 사기 미수죄 가 성립 한다고 판단한 부분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사기죄 의 고 의, 기망 행위, 처분 행위,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 그러나 피해자 가 지급 한 공사 대금 상당액 을 사기죄 의 편취 액 이자 특정 경제 범죄법 의 이득액 이라고 판단한 부분 은 다음 과 같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하기 어렵다 . ( 가 ) 기록 에 의하면, ① 이 부분 기망 행위 의 내용 은 최종 낙찰 하한가 가 비밀 이 유지된 절차 에서 결정된 가격 이라는 것과 입찰자 가 투찰 한 입찰 금액 이 부정한 행위 없이 임의로 선택된 가격 이라는 것을 피해자 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지, 입찰자 가 일단 낙찰 자로 선정 되어 피해자 와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공사 를 끝까지 성실 하게 시공 할 것이라는 계약 에 따른 급부 이행 의 의사 와 능력 및 그 계약 에서 요구 하는 급부 의 내용 이나 품질 에 관하여 착오 를 일으키게 하려는 것은 아닌 점, ② 입찰자 들의 의사 도 일단 공사 를 낙찰 받아 계약 을 체결 한 후 공사 를 시행 하겠다는 것이지 공사 를 시행 하는 과정 에서 피해자 에 대하여 공사 의 내용 이나 품질 에 관한 별도 의 기망 행위 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 점, 3 판시 각 공사 에서 낙찰자 로 선정 되어 피해자 와 공사 계약 을 체결 한 입찰자들은 관련 법령 에 따른 적격 심사 를 통과 한 전기 공사 업체 들이고, 이들은 각 공사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공사 를 모두 완료 한 사실 등 을 알 수 있다 . ( 나 ) 이러한 사정 과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 들의 공소 사실 과 같은 기망 행위 로 인한 피해자 의 처분 행위 는 공사 대금 지급 이 아니라 부정하게 알게 된 낙찰 가능 입찰 금액 을 전달 받은 입찰자 들을 낙찰자 로 결정 하여 그들 과공사 계약 을 체결 하는 것 자체 이고, 이러한 처분 행위 로 인하여 위 피고인 들이 편취 한 것은 ' 피해자 와 계약 을 체결 한 계약 당사자 의 지위 ' 라는 액수 미상 의 재산 상 이익 으로 봄 이 타당 하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 은, 공사 대금 지급 이 위 피고인 들의 공소 사실 과 같은 기망 행위 로 인한 처분 행위 임을 전제 로 공사 대금 상당액 을 사기죄 의 편취 액 및 특정 경제 범죄 법 의 이득액 으로 보았 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 에는 사기죄 의 편취 액 이나 특정 경제범죄 법 의 이득액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원심 은,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의 구조 및 피고인 들이 공 사업자 로부터 돈 을 받게 된 경위, ② 피고인 들이 공 사업자 들 에게 낙찰 정보 를 제공 하는 대가 로 공사 의 종류 에 따라 사전 에 낙찰 금액 의 일정 비율 에 해당 하는 돈 을 지급 받기 로 정하는 한편 낙찰 정보 를 제공 한 직후 또는 공 사업자 들이 공사 를 낙찰 받은 직후 에 약정 한 돈 을 지급 받은 사정, ③ 피고인 A 이 공 사업자 로부터 받을 돈 의 액수 를 결정한 점, ④ 공 사업자 들이 피해자 로부터 공사 대금 을 교부 받은 시기 와 피고인 들이 공 사업자 들 로부터 돈 을 교부받은 시기 의 시간적 간격, ⑤ 피고인 들 과 중개자 인 M 및 공 사업자 들의 의사, ⑥ 이 사건 기망 행위 를 중개자 내지 공 사업자 들이 피고인 들의 임무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의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이 공 사업자 로부터 교부 받거나 교부 받으려고 한 판시 각 돈 은 사기 범행 의 공범 사이 에 그 범행 에 의하여 취득한 돈 의내부적 인 사후 분배 행위 또는 취득 하려는 돈 의 내부적 인 사후 분배 행위 의 약정 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배 임수재 및 배임 수 재미 수 의 공소 사실 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나.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들이 피해자 로부터 계약 당사자 의 지위 라는 재산 상 이익 이 아닌 공사 대금 을 편취 하였음 을 전제 로 피고인 들의 배임 수재죄 성립 여부 를 판단한 것은 부적절 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 들이 교부 받거나 교부 받으려 한 돈 은 사기 범행 공범 들 상호간 의 이익 분배 에 불과 하여 피고인 들 에게 별도로 배임 수재죄 및 배임 수 재미 수죄 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임 수재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3. 파기 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심판결 중 피고인 A, B 에 대한 각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사기 ) 및 사기 부분 은 파기 되어야 하는데,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결 은 이 부분 과 나머지 범죄 사실 이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 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 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 심판결 중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유죄 부분 은 전부 파기 되어야 하고, 한편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주형 부분 을 파기 하는 이상 부가형 인 몰수 및 추징 부분 도 함께 파기 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B 의 각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 심판결 중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각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며, 검사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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