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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26.선고 2012도6325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12 도 6325 가. 뇌물 수수

나.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C, D ( 피고인 A 을 위하여 )

E 법무 법인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F

원심판결

전주 지방 법원 2012. 5. 11. 선고 2011 1790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진안군 청 재난 관리과 소속 공무원 인 피고인 A 이 주식 회사 G ( 이하 ' G ' 이라 한다 ) 을 운영 하는 피고인 B 으로부터, G 이 진안군 에서 발주 하는 공사 를 수주 할 수 있게 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 명목 및 앞으로도 진안군 에서 발주 하는 공사 를 수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달라는 청탁 과 관련 하여 2009. 1. 5. 경 부터 2010 .

4. 1. 경 까지 총 8 회 에 걸쳐 100 만 원씩 합계 800 만 원 을 교부 받고 2009. 4. 28. HH 의계좌 로 1,000 만 원 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800 만 원 을 교부 받아 직무 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 하고, 피고인 B 은 이와 같이 공무원 의 직무 에 관하여 뇌물 을 공여 하였다 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심 은, ① 피고인 들이 예전 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 왔던 점, ② 피고인A 은 피고인 B 으로부터 2007. 6. 25, 5,220 만 원, 2007. 9. 18. 1 억 원 을 차용 하였다 가 2008. 1. 3. 그 중 1 억 4,000 만 원 을 변제 하였고, 2008. 2. 29. 100 만 원, 2008. 6. 25 .

50 만 원 을 차용 하였다 가 2009. 5. 31. 경 이를 변제 하는 등 피고인 들은 피고인 A 이 진안 군청 재난 관리과 에 근무 하기 전에도 이미 금전 거래 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의 액수 가 매우 큼 에도 변제기 나 이자 의 약정 을 하지 아니 하였던 점, ③ 피고인 들은 2009. 4. 28. 수수 된 1,000 만 원 을 차량 구입 대금 으로 차용 하였다고 변소 하는데, 그 돈이 피고인 들이 변소 하는 명목 대로 사용 되었고, 나머지 800 만 원 도 피고인 A 이 변소 하는 것처럼 장모 의 장례비 와 학원비 등 으로 사용 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점, ④ 피고인 들의 금전 거래 는 모두 통장 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특히 차량 구입 대금 1,000 만 원 을 제외한 나머지 800 만 원 은 매번 100 만 원씩 불규칙한 간격 으로 수수 되었는데, 불과 100만 원 정도 의 금액 을 뇌물 로 수수 하면서 현금 이나 수표 를 사용 하지 아니하고 추적 이용이 한 통장 을 사용 하는 것은 다소 이례 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 이 2008. 12. 17. 부터 진안군 청 재난 관리과 에서 담당 한 직무 는 수의 계약 에 관한 시공 업체 선정 업무 와 직접적인 관련 이 없었던 점, ⑤ 진안군 에서 발주 하는 공사 는 진안군 청의 발주 부서 에서 공사 계약 을 의뢰 하면 진안군 청 기획 재정 실 경리 부서 에서 적정 업체 를 선정하여 계약 을 체결 하는데, 진안군 청 기획 재정 실 경리 부서 에 근무 하였던 직원 들은 재난 관리과 에서 발주 한 공사 의 시공 업체 선정 에 관하여 재난 관리과 에 자문 을 구한 적이 없고, 재난 관리과 에서도 G 을 시공 업체 로 추천 한 적이 없다고 일치 하여 진술 한 점 , 진안군 청 재난 관리과 에서 수의 계약 형식 으로 발주 한 공사 계약 중 G 이 수주 한 공사 계약 의 비율 이나 평균 계약 금액 이 2008 년 과 2009 년 사이 에 별다른 변화 가 없었던 점 등

판시 와 같은 사정 을 종합 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으로부터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받은 돈 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로부터 차용 한 돈일 가능성 도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 그 돈 이 피고인 A 의 직무 와 관련 하여 수수 된 뇌물 임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피고인 들 에 대하여 모두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2. 그러나 원심 의 이러한 판단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하기 어렵다 .

가. 뇌물 죄 에서 직무 란 공무원 이 법령 상 관장 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 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 하거나 영향 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 도 포함 한다. 공무원 이 그 직무 의 대상 이

되는 사람 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 을 받은 때에는, 사회 상규 에 비추어 의례 상의 대가에 불과 하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 가 있어 교분 상의 필요 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 되는 등 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직무 와 관련 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이 직무 와 관련 하여 금품 을 수수 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 의 형식 을 빌려 금품 을 주고 받았 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 은 뇌물 이 된다. 수뢰 자가 증뢰 자 로부터 돈 을 받은 사실 은 시인 하면서도 그 돈 을 뇌물 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 수뢰 자가 실제로 그 돈 을 빌린 것인지 여부 는 수뢰 자가 증뢰 자 로부터 돈 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 자 와 증뢰 자 사이 의 관계, 양자 의 직책 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 자 외의 자 로부터 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 의 액수 및 용처, 증뢰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 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증뢰 자의 독촉 및 강제 집행 의 가능성 등 증거 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 을 모두 종합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 .

나.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을 종합 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 과 사정 을 알 수 있다 .

( 1 ) 피고인 A 은 1992. 3. 13. 공무원 으로 임용 되어 진안군 청 건설과, 문화 관광 과 등에서 근무 하다가 약 10 개월간 파견 근무 를 마친 뒤 2008. 12. 17. 진안군 청 에 복귀 하여 그 때 부터 재난 관리과 재해 대책 계장 으로 근무 하였고, 피고인 B 은 G 을 실질적 으로 운영 하였다 .

( 2 ) 피고인 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으로부터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합계 1,800 만원 을 교부 받은 사실 은 인정 하면서도 이 돈 이 뇌물 이 아니라 친구 사이 에 개인적 으로 빌린 돈 이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인 들 사이 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 의 경위 와 액수 에 관한 피고인 들의 진술내용 은 이 사건 수사 가 시작된 이래 원심 법정 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증거 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바뀌어 왔고,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 도 매우 의심 스럽다 .

피고인 A 명의 의 계좌 에, 2007. 6. 25. G 명의 로 5,220 만 원 이 입금 된 뒤 같은 날 입금 된 780 만 원 과 더불어 합계 6,000 만 원 이 2007. 6. 27. 인출 되었고, 2007, 9. 18 .

G 명의 로 1 억 원 이 입급 된 뒤 다음날 그 금액 이 다시 G 의 계좌 로 이체 되었으며 , 2008. 1. 3. 피고인 B 명의 로 1 억 4,000 만 원 이 입금 된 뒤 같은 날 그 금액 이 다시 피고인 B 의 계좌 로 이체 되었다. 입 · 출금 의 일자, 액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거래 는 원심 의 사실 인정 과 달리 피고인 들 사이 의 금전 대차 에 따른 거래 로 보이지 아니한다. 즉 G 명의 로 입금 된 5,220 만원 과 1 억 원 을 피고인 A 의 차용금 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의 계좌 로 이체 된 1 억 4,000 만 원 도 위와 같이 입금 된 5,220 만 원 과 1 억 원 의 변제 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들 도 원심 의 사실 인정과 는 달리 피고인 B 의 계좌 로 이체 된 1 억 4,000 만 원 이 피고인 A 이 같은 날 빌린 1 억 4,000 만 원 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 하는데, 1 억 4,000 만 원 이나 되는 돈 을 빌린 뒤 그날 바로 갚는다 는 것도 매우 이례적 이다. 오히려 피고인 들 사이 의 금전 수수 행위 는 2008 년경 두 차례 에 걸쳐 합계 150 만 원 을 수수한 것을 제외 하면 피고인 A 이 2008 .

12. 17. 진안군 청 에 복귀 한 뒤 부터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여지 가 크다 .

피고인 A 은 학원비 와 소송 비용 등 을 마련 하기 위하여 돈 을 빌렸다 고 진술 하나, 피고인 A 은 피고인 B 으로부터 돈 을 받기 이전 에 이미 학원비 와 소송 비용 등 을 지출 한 것으로 보이 므로, 피고인 B 으로부터 돈 을 받은 경위 및 그 사용처 에 관한 피고인 A 의 진술 은 신빙성 이 부족 하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은 피고인 B 으로부터 돈 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 으로 어려운 형편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9 년 에만 신차 를 2 대나 구입 하면서 구입 대금 의 대부분 을 현금 으로 지급 하는 등 현금성 자산 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 에서 학원비 등 소소한 금액 이 없어 피고인 B 으로 부터 돈 을 빌렸다 는 피고인 A 의 주장 은 납득 하기 어렵다 .

피고인 들이 친구 사이 라고 는 하지만, 이 사건 수사 가 시작 되기 전까지 피고인 B 이 피고인 A 에게 공소 사실 기재 금전 의 반환 을 요구 한 정황 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이를 변제 하려고 노력한 흔적 도 발견 할 수 없다 . ( 3 ) 진안군 에서는 계약 금액 2,200 만 원 이하 의 공사 는 수의 계약 으로 발주 하는데, 담당 부서 에서 해당 공사 를 발주 하면 기획 재정 실 경리 부서 에서 담당 부서 감독관 의 의견 과평가 등 을 참작 하여 적정한 시공 업체 를 선정한 뒤 공사 계약 을 체결 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A 은 이러한 시공 업체 선정 절차 에 직접적 으로 관여 할 권한 은 없었 으나 재해 대책 관련 공사 를 발주 하는 직무 를 담당 하고 있었고 과거 에는 건설과 와 문화 관광과 등에 근무한 경력 도 있었 으므로 시공 업체 선정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에 있었다 .

( 4 ) G 은 진안군 으로부터 2007 년 에는 한 건의 공사 도 수주 하지 못 하였으나, 2008 년 에는 총 3 건 ( 공사 금액 합계 4,260 만 원 ), 2009 년 에는 총 11 건 ( 공사 금액 합계 약 1 억3,788 만 원 ), 2010 년 에는 3 월 까지 3 달 동안 총 6 건 ( 공사 금액 합계 8,607 만 원 ) 의 공사를 수의 계약 형식 으로 수주 하는 등 공사 계약 건수 와 공사 금액 이 모두 급증 하였고 재난 관리과 에서 발주 한 공사 에 한정 하더라도 수의 계약 실적 은 해마다 급증 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 가 시작된 2010 년 4 월 이후 부터는 진안군 으로부터 한 건의 공사 도 수주 하지 못 하였다 .

다. 이와 같은 사실 과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B 으로부터 교부 받은 공소 사실 기재 금전 은 피고인 A 의 직무 에 관한 뇌물 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 하고, 피고인 A 이 시공 업체 선정 과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직무 를 담당 하고 있었다 거나 G 이 시공 업체 로 선정 되도록 실제로 영향력 을 행사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가 없다 거나 금전 을 수수 하면서 통장 을 사용 하였다 는 등 의 사유 만으로는 수수 된 금전 의 직무 관련성 을 부정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하여 모두 무죄 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의 조치 에는 뇌물 죄 에서 의 직무 관련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증거 의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그르 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 심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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