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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14.선고 2013도201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3 도 2013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CE (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3. 1. 31. 선고 2012 2512 판결

판결선고

2013. 6. 1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여, 피고인 으로서는 ① 계 불입금 을 체납 한 계원 들 로 부터 이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하여 30 여 개 에 달하는 계 를 변칙적 으로 운영 하더라도 자신 의 재산 을 출연 하지 않으면 계원 들 에게 실제로 계금 을 지급 할 수 없었고, ② 새로운 계 의 해당 계원 이 전부 모집 되지 않은 상황 에서 자신 의 계 불입금 을 계주 의 수입 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③ 중간계 주인 F 로부터 계 불입금 을 수령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 대주 ( 貨主 ) 였던 L 로부터 추가 로 금원 을 차용 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은 2008. 7. 경 부터는 계원 들 로부터 계 불입금 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를 운영 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 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 을 인식 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④ 나아가 이 사건 계 의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 이나 재산 이 없던 피고인 입장 에서 위와 같은 계 운영 으로 자금 사정 이 악화 되었던 것을 고려 하면 2008. 7. 당시에 는 금원 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변제 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 을 인식 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이 위와 같은 상황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 들 로부터 계금 지급 이나 차용금 의 변제 를 약속 하며 금원 을 받은 이상 적어도 2008. 7. 경 이후 피고인 이 피해자 들 로부터 받은 금원 에 대하여는 편취 의 범의 가 넉넉히 인정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 사실 ( 제 1 심 에서 무죄 로 판단 된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였다 .

원 심판결 및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기망 행위 나 편취 범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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