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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2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6.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E주택조합아파트가 분담금 3억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인데, 2011. 7. 3.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승인 후 대출금 6,500만 원을 납부하면 2억 1,5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서에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납입하여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행대행사인 G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면 납입일정에 맞추어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분담금으로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예금계좌로 2011. 5. 27. 2,000만 원을, 2011. 6. 3. 7,000만 원을, 2011. 6. 30.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택조합가입계약서, 조합원 분납금 납부일정, 입금내역, 납입일정표, 완불계약서, 내용증명서, 확인서, 입금서, 통장내역, 무통장입금 피고인 B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 B은 ㈀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분양대금 3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1,5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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