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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7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처 E의 명의로 운영하던 대구 북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종업원들로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시공하는 I 건설공사 현장에 중장비용 경유를 납품하면서 주유전표의 경유 공급량을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풀려 받은 유류대금을 H의 J, K을 통해 H에 반환하는 불법행위를 알고, 이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6. 19: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유 공급량을 부풀려 초과 지급받은 유류대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편취한 비리행위를 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3,500만 원을 각각 요구하면서 “D사장 돈 많이 벌었다 아이가, 돈 많이 안 벌었나, 만약 돈을 안주면 서울 국세청에 고발할 거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1. 9. 7. 19:59경 딸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1. 9. 7. 20:00경 딸 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9. 6.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제출된 고발장 원본 등)

1.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예금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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