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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205호에서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시흥시 H, 34동 131호에서 전기공사자재 판매업체인 ‘I’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년경부터 위 ‘G’가 위 ‘I’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을 해왔던 관계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하청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B2B구매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 기업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B2B를 허용할 수 있는 승인절차를 받은 후 B2B웹사이트에 우선 회원가입한 후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해주고, ‘I’ 계좌에 1억 6,000만 원이 입금되면 나에게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된다. 나머지 2,000만원은 ‘G’의 ‘I’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 1억 원에 대한 일부조로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6. 28.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J"라는 웹사이트(K)에 접속하여 아이디 불상,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G’에서 ‘I’로부터 2,0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자재구매서 정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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