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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공소장의 확정일 ‘2014. 9. 12.’은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58]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모 G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E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H 일원의 아파트 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분담금 명목으로 4억 3,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이수건설에 500만 원, 같은 해

9. 8.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 F의 모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위 G에게 ‘E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서에는 조합분담금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납입하여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가 운영하는 ㈜I 계좌로 넣어주면 납입일정에 맞춰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E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입금해 주지 않고 피고인이 하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7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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