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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12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H 백화점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I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백화점 9 층 푸드 코트 매장의 위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푸드 코트 매장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하던 중 푸드 코트에 새로 입 점하고자 하는 입 점주들에게 위 매장의 매출이 높아 권리금이 높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부풀려 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0. 말경 위 푸드 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위 푸드 코트 B006 호, B007 호에 입 점할 것을 권유하면서 ‘ 기존의 업주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장사를 그만 둔 상태인데, 월 매출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높은 편이라 권리금이 약 3,5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권리금을 좀 조정해 보겠다’ 고 얘기하고 계속하여 ‘ 전 점포주가 권리금 2,000만 원은 받아야 나간다고 하니 권리금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의 월 매출은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전 점포주 K는 장사가 되지 않아 영업을 포기하고 나갔던 것이었으므로 위 점포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K가 권리금 3,500만 원을 요구하거나 피고인들이 K에게 얘기해서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깎은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1. 11. 8. 경 1,000만 원을, 2011. 11. 30.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공모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1. 3. 경 위 푸드 코트 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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