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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4고단338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0: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가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G을 발견하고서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따라나오라”고 하는 것을 불과 3-4m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35호 E에 대한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한 다음 변호인의 “당시 G과 피고인이 D 주점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고, 다투고 한 것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어떤 말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D 주점 내에 H이나 F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공판조서사본

1. G,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G 대질부분 포함)

1.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735, 1143호(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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