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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6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위 C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28.경 사실은 (주)D에서 생산하는 동해수가 표층수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해양심층수를 담수화시켜 먹는 물로 만든 동해수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69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때 누구누구 참석하여 계약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F과 E가 상대방에서 왔고, 피고인, 저, G, 3명이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계약시나 그 전후시기에 동해수라는 말 외에 해양심층수라거나 바다 수심 200m 아래에서 취수한다는 설명이 있거나 거론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계약 당시 E는 동해수가 해양심층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 근거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당시, 라벨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들 때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E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동해수는 해양심층수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고, 일반생수보다 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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